전과 82범 ‘돈 없으니 배째라…’

상습 무전취식으로 또 덜미

출소한지 몇 개월이 채 안 된 누범기간에 술집 등지에서 상습적으로 무전 취식 행각을 벌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유흥주점에서 무전취식한 혐의(상습사기)로 강모씨(62)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강 씨는 지난 18일 오전 12시 10분께 북구 한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한 능력이 없음에도 주인을 속여 양주 3병을 마시고 30만원 상당의 비용을 내지 않고 무전취식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과거 82차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이씨는 1년형을 복역한 뒤 지난해 12월 출소해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날 주취자가 ‘주점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강 씨를 검거 했다. 강 씨는 검거 당시 만취 상태로 폭언 등을 하며 계속 소란을 피우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 씨는 경찰에 “특별한 수입도 없이 그냥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씨는 일정한 거주지가 없어 북구 한 사회복지관에 지내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강씨가 누범기간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도주·재범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강씨를 상대로 여죄를 캐고 있다.


/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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