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안 내용, 정부 개헌안 원안대로 처리...국무회의 의결까지 40분

이낙연 국무총리, '검은 넥타이' 모친상 불구 국무회의 주재

정부 개헌안이 국무회의에 상정, 국무위원들의 이의가 없이 개헌안은 원안대로 처리됐다.

이날 오전 10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가 열렸다.

검은색 양복과 넥타이 차림의 이 총리는 모친상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UAE) 순방 중인 데다 '대통령 개헌안'이라는 중대 안건이 있는 만큼 예정대로 회의를 주재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모친상에도 불구하고 2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민의례 후 5분여 동안 ▲왜 지금 개헌인지 ▲왜 대통령 발의인지 ▲어떤 개헌안인지 등 세 가지에 대해 모두 발언을 했다.

그는 특히 "헌법 개정안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받도록 헌법 제89조에 규정돼 있다"며 이날 국무회의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 총리의 모두 발언에 이어 오전 10시 8분께 개헌안을 상정한 뒤 김외숙 법제처장이 먼저 제안설명을 했다.

김 처장은 개헌안 내용 중 대법원장 권한 변화와 헌법재판관 자격 등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여성부 장관·행안부 장관·국토부 장관·중기벤처부장관·감사원장 등 6명이 돌아가면서 개헌안과 관련해 발언했다.

이들은 각자 맡은 분야와 관련한 개헌안의 '취지와 의미'에 대해 설명했을 뿐, 개헌안에 관한 개인 의견이나 이의를 제기한 사람은 없었다.

발언자가 더 이상 없자 이 총리는 오전 10시 48분께 "원안대로 처리하겠다"며 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최근 사흘에 걸쳐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한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과 정부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할 한병도 정무수석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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