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반려견 동물등록 캠페인 전개

주요 공원과 산책로 등에서 등록여부 확인

미등록은 현장서 동물등록과 인식표 제공

광주광역시는 반려견에 대한 동물등록을 높이기 위해 5월 한 달간 동물단체와 수의사회가 참여한 가운데 집중 캠페인을 전개한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3월22일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반려견에 대한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소유자에게는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외출시 반려견에게는 반드시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1차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

동물보호법 개정 전에는 등록대상동물을 미등록할 경우 1차 경고, 2차 20만 원, 3차 40만 원의 과태료가, 안전조치 미 준수 행위와 관련해서도 1차 5만 원, 2차 7만 원, 3차 1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됐다. 하지만 아직도 상당수가 미등록 상태이고 인식표 부착 반려견도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시는 이번 캠페인 기간 중에 공원과 산책로 등에서 동물등록에 대한 홍보를 하고 반려견에 대한 동물등록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미등록의 경우 현장에서 동물등록을 하고 인식표를 달아줄 계획이다.

캠페인은 10일 동구 계림동 인근 푸른길공원을 시작으로 11일 서구 상무시민공원, 남구 푸른길공원, 북구 거징이쉼터, 18일 광산구 어등산 산책로에서 등에서 오후 3시에 열린다. 또 5월 하순에는 각 자치구별로 한 차례 더 추진할 방침이다.

김병용 시 생명농업과장은 “동물등록과 인식표 부착은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때 쉽게 찾을 수 있어 유기동물 발생 억제 등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며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많은 반려견들이 등록돼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정남 시 축산진흥담당 사무관은 “이번 캠페인은 반려견 소유자 안전관리 인식제고와 행락철 유기동물 발생 방지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을 위해 마련한 것”이라면서 “반려견 소유주들의 관심과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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