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무더기 적발

99곳 특별점검 23곳 행정처분·형사고발

광주광역시는 8일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로 시민들의 건강이 우려됨에 따라 환경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 99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23개 사업장에 대해 행정처분과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지난 3월7일부터 5월4일까지 ‘정부합동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과 ‘광주시 미세먼지 비상저감대책’ 후속조치로 금속·플라스틱, 도장 및 탈사시설을 포함한 각종 제조시설과 곡물도정시설 등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 59곳,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0곳에 대해 추진됐다.

주요 점검사항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관리 여부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으로, 특히 합동점검 대상 사업장에서는 폐기물 분야를 포함한 전반적인 환경관리 실태를 포괄적으로 점검했다.

그 결과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운영하면서 방지시설 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업체 19곳과 폐기물 관련 규정을 위반한 업체 2곳에 대하여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사업장 2곳에 대해 폐쇄명령과 함께 시 민생사법경찰과에 고발조치하고 행정처분한 사업장은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추후 이행 여부를 지속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난달 26일부터 미세먼지와 더불어 오존 발생빈도 증가로 예년에 비해 빨라진 오존주의보 발령에 대비하기 위해 도장, 인쇄시설 등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단속도 실시하고 있다.

또 당일 오후 5시 기준으로 다음날 예보가 ‘매우나쁨’일 때 발령되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업시간 단축과 방지시설 최적 관리를 요청할 방침이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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