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보상액은 얼마” SKT, 통신장애 보상액 개별 공지

‘티월드’ 사이트 4월 요금서 확인

실납부 월정액 이틀치 보상

SK텔레콤이 지난달 6일 발생한 통신장애 보상액을 가입자별로 공지했다.

10일 SK텔레콤에 따르면 통신장애 보상액은 전날부터 ‘T월드’ 홈페이지 요금 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통신서비스요금 중 ‘통신서비스 장애 보상’ 항목으로 표기된다. 이날부터 발송되는 4월 요금 명세서에서도 보상액을 확인할 수 있다.

보상 대상자는 약 730만명으로, 각종 할인액을 뺀 실납부 월정액의 이틀 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받는다. 금액으로 따지면 1인당 600∼7천300원이다. 보상액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4월분 요금에서 자동 공제된다.

SK텔레콤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6일 통신장애는 오후 3시 17분부터 5시 48분까지 2시간 31분간 이어졌다. 이 시간 음성 통화가 ‘먹통’이 되면서 상당수 고객이 불편을 겪었다.

약관상 3시간 이상 서비스를 받지 못한 고객이 보상 대상이지만, SK텔레콤은 이와 관계없이 장애 발생 후 서비스 불편을 겪은 모든 고객에게 보상하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4만∼6만원대 요금제 이용자가 많은 점으로 미뤄 SK텔레콤이 부담해야 할 총 보상액은 2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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