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상점가 등록’ 쉬워진다

광주·전남중기청, 등록 기준 대폭 완화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지방청(청장 김진형)은 지속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위해 상점가 등록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상점가 등록을 규정하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을 개정해 등록 기준을 기존 50개 점포에서 30개로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상점가 등록 기준은 2천㎡ 이내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30개 이상의 도·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 밀집 지구, 4천㎡는 100개 이상, 6천㎡는 150개 이상이다.

이번 지원을 통해 그동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정부 지원에 소외되었던 지역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새롭게 적용된 상점가 등록기준에 따라, 중기부는 10월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해 상점가 후보군을 확정할 방침이다. 상점가에 등록되면 특성화시장 지원, 시설현대화, 주차환경 개선, 안전점검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상점가 등록 방법은 해당 지역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인회를 자율적으로 설립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면 된다.

5월 기준 상점가 현황을 보면 전국 220개, 광주·전남 22개(광주 11개, 전남 11개)다.

김진형 청장은 “상점가 기준완화로 지역별 신규 등록이 가능한 상권 및 상점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광주·전남지역 상점가 지원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많이 신청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박지훈 기자 jhp9900@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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