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중토지 전문 대출사기단 11명 덜미

인감 매수해 계약서 위조…2명 구속

문중회의록 등을 위조해 문중 소유 토지를 제3자 명의로 이전한 뒤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9천7천여만원을 대출받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영광경찰서는 위조한 문중회의록 등을 이용해 감정평가액 16억원 상당의 문중 소유 토지를 제3자 명의로 이전한 뒤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9억7천5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위반 사기)로 전문 대출사기단 총책 A(56)씨 등 2명을 구속하고 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A씨 일당은 문중 토지의 경우 같은 성씨 2명의 인감이 첨부된 문중 토지 매각내용의 회의록과 문중규악집, 매매계약서만 있으면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종중원이 아닌 같은 성씨를 가진 사람 2명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매입한 뒤, 공범 B(52)에게 토지를 매각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B씨 명의로 문중 토지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후 영광과 서울 소재 은행 2곳에서 해당 토지를 담보로 총 9억7천500만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등기이전 등을 대행해준 법무사 C(56)씨와 대출 작업을 도운 브로커 D(45)씨 등이 수천만원의 대가를 받고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밝혀냈고 밝혔다.

지난해 2월 피해문중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4월 광주와 경기 남양주 등 은신처에서 이들을 검거했다.
/이은창 기자 le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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