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M 기기에 놓인 돈, 가져가면 안된다

<김한열 광주동부경찰서 산수파출소>

최근 은행 자동화기기(ATM)기기에 앞 사람이 놓고 간 현금을 가져간 사람이 신고를 받고 검거한 사례가 있었다. 검거해보니 전과도 없는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앞 사람이 무심코 남기고 간 현금을 보니 꽁돈이라는 생각이 들어 가져가게 되었고, 은행 거래도 하지 않아서 잡힐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한다. 은행 자동화기기(ATM)와 주변에 설치된 CCTV에 찍힌 화면만으로도 피의자 특정이 가능하며 탐문수사와 추적수사를 통해 대부분 검거된다. 일단 검거되어 형법 제329조 절도죄로 의율되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한순간의 욕심으로 인해 가져간 돈의 몇십배의 재산상과 신분상의 불이익을 온전히 감내해야만 한다.

대부분 사람들은 “잃어버린 물건에 대하여 습득을 한 것인데 왜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일까”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으나 실수로 잃어버린 물건이지만 ATM기기는 은행의 점유 하에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길에서 지갑이나 돈을 줍는 것은 소유권이 불분명하여 점유이탈 횡령 혐의를 적용받고 있는 것과는 다르다. 갈수록 다양한 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남의 물건을 절취하는 경우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영국 사람들은 길에 시계가 떨어져 있어도 가져가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데 이는 남의 물건을 탐내지 않으며 법을 존중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되고 있다. 세상은 투명하다. 자신만이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꼬리가 잡히기 마련이다. 한순간 물욕으로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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