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위한 수사구조개혁이 답이다

<배준식 전남지방경찰청 기획예산계>
 

촛불혁명이 그토록 간절하게 단절하고 싶었던 부패세력과 헌법·법치주의를 유린한 자들을 도려내는 적폐청산은 이제 시대정신이 됐다. 현 정부도 촛불정신 구현을 위해 과거의 폐단들을 발굴하고 쇄신하는 데 치열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개혁의 한 가운데 서있는 주제가 ‘검찰 개혁’이다.

하지만 검찰개혁은 경찰과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붙은 복잡하고도 어려운 문제다. 모두가 알다시피 김대중·노무현·이명박 등 역대 정권 역시 개혁을 시도했으나 검찰의 반발 등에 막혀 번번히 실패한 사례가 이를 말해준다. 특히 개혁의 의지가 남달랐던 노무현 정부에서는 논의가 상당히 진전돼 성사 직전까지 갔으나 검찰의 반대로 막판에 틀어진 바 있다.

그렇다면 검찰 개혁은 왜 필요할까?

검찰은 이른바 ‘검찰공화국’이란 말에서 알 수 있듯 국가기관 중에서도 가장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수사권과 경찰 등에 대한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기소권, 형집행권 등 형사사법과 관련한 모든 권한을 검찰이 틀어쥐고 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영국의 정치가 로드 액턴의 명언은 과거 뿐 아니라 현재에도 지속된다. 권한이 한 곳에 집중되면, 그래서 어떤 기관이 독주하거나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르게 되면, 반드시 일탈이 따르기 마련이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다.

오늘날 우리가 목도하는 검찰 문제는 자질의 문제가 아니라, 권한이 집중된 데서 오는 문제다. 그러니 해결책은 집중된 권한을 쪼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 경찰은 본연의 업무인 수사를 , 검찰은 본연의 업무인 기소를 하면서 권한의 균형을 맞추자는 것이다.

수사구조개혁으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다면 검·경간 명확한 역할 분담이 이뤄져 국민의 인권이 두텁게 보호될 수 있다. 현재 형사사법체계 아래에서는 기소권이 있는 검사가 직접 수사까지 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 아닌 유죄를 받아내기 위한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로는 견제와 균형으로 성역없는 수사를 할 수 있다. ‘전관예우’, ‘제 식구 감싸기’ 같은 말은 검사의 비리를 고발하는 고유명사처럼 쓰이고 있다. 그만큼 검사가 다른 기관의 견제와 감시를 받지 않고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고 있다는 의미다. 수사기관일지라도 그 비리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수사받고 성역없이 처벌받는 것이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를 바라는 국민의 요청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중조사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지금의 형사사법체계에서는 피의자는 물론 피해자 역시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다시 검사에게 똑같은 조사를 받아야 한다.

수사구조개혁은 국민들의 염원이 담긴 사법시스템 개선의 움직임이다.

경찰과 검찰은 국민의 권익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기관 간에 권한을 더 갖기 위한 논쟁이 아닌 국민의 편에서 민주주의 기본원리를 관철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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