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전남교육감 후보 명함 돌린 운동원 고발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집집이 방문해 예비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명함을 배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선거운동원 A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A 씨는 최근 전남 장성군 15개 마을 80여 가구를 방문해 교육감 예비후보 B 씨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면서 B 씨의 선거운동용 명함 100여 장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 방문을 할 수 없다.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후보자 이름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호별 방문 사례가 전남에서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안세훈 기자 ash@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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