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 ‘광주서 재판 못 받겠다’

건강악화 등 이유 들어 재판부 이송 신청 제출

‘서울에서 재판 받겠다’ 주장·28일 재판 불투명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7) 전 대통령이 재판을 ‘광주가 아닌 서울에서 받겠다’며 재판부 이송 신청을 냈다.

22일 광주지법 등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 변호인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전 대통령 사건 첫 공판을 앞두고 재판을 광주가 아닌 서울에서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유론 ‘전 전 대통령이 고령인데다 건강이 나쁘고 광주 법원에 관할이 없다’점을 든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광주지법에서 진행 중인 전두환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과 손해배상 소송에 들어가기 전 같은 이유로 재판부 이송 신청을 했다가 취하한 적이 있다.

명예훼손과 관련한 첫 재판이 열리기 전에 전 전 대통령이 재판부 이송 신청을 하면서 재판이 제째 열릴지도 미지수다. 지난 3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전 대통령 사건 첫 공판기일은 오는 28일 오후 2시 30분 광주지법 제202호 법정이다. 재판은 무작위로 전산 배당돼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호석(41·사법연수원 33기) 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재판부가 이송신청을 받아들여 서울에서 재판하게 되면, 재판이 연기되고 재판부 배당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재판부가 이송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재판은 그대로 진행된다.

한편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펴낸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 조비오 신부의 증언을 거짓이라고 주장,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광주지법 관계자는 “재판부 이송, 관할 문제는 담당 재판부의 결정에 달려있고 재판을 어떻게 진행할지도 재판부 결정이어서 오는 28일 재판이 열릴지도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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