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자전거 안전규제 숙지해 교통사고 줄이자

<전상철 광주 남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자전거는 우리가 가장 친숙하고 편하게 이용하는 교통수단 중 하나다. 면허도 필요 없고 운동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어 어디에서나 쉽고 편하게 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전거는 쉽게 탈 수 있는 만큼 안전 불감증을 가지는 경우가 많아 그에 따른 도로나 인도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성도 매우 높다. 자전거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고 올해 9월 자전거 안전 규제에 대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강화되는 안전 규제를 살펴보면 첫째,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범칙금이 부과된다. 현재 도로교통법 제50조 제8항에서는 자전거 운전자가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처벌규정이 없어서 유명무실한 법 조항 이었다.

그러나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자전거 음주운전(0.05%이상)시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해 실질적으로 자전거 음주운전을 규제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음주 후 자전거를 타게 되는 경우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된다.

두 번째로 운전자 및 동승자의 인명보호장구 착용이 의무화가 된다. 기존에는 어린이에게만 안전모 착용 의무가 부과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모든 자전거를 타는 사람에게 인명보호장구 착용 의무를 부과해 자전거 교통사고 발생시 부상의 위험성을 낮추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안전 관련 규제가 강화된다면 자전거로 인한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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