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청년친화도시 기본조례 ‘주민발의’

지역 청년단체 중심…7천여명 서명

광주 북구 청년기본조례 서명운동. /광주 북구 제공
광주광역시 북구는 청년친화도시 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발의 조례안과 서명부가 제출됐다고 4일 밝혔다.

조례안은 청년의 범위 규정, 청년 기본계획 수립, 청년정책위원회 설치, 구정 참여단 구성, 청년 생활안정 지원 근거 마련 등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내용이 담겼다.

지역 청년단체는 청년 기본조례를 주민발의로 제정하는 데 필요한 최소 청구인 7천141명(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보다 많은 7천337명의 주민서명을 받았다.

청년단체는 조례제정 청구서 제출과 청구취지 공표 등 사전절차를 거쳐, 지난 2월 20일부터 5월 19일까지 3개월 동안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후문 등 대학가와 인근 상가를 찾아 발로 뛰며 주민들을 만나 서명운동을 벌였다.

북구는 오는 7일까지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을 위해 서명부를 동주민센터 및 구청 민원실에 비치하고, 오는 29일까지 제출한 명단의 유효서명 및 선거권 없는 자에 대한 적격 여부 판단과 함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 등을 확인해부정확한 경우나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무효 처리한다.

서명부 확인절차를 거쳐 7월 중 조례규칙심의회 심사를 통해 청구 요건에 결격사유가 없으면, 조례안은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 구의회에 부의 돼 제정절차를 밟게 된다.

송광운 북구청장은 “주민들이 스스로 제정하는 청년기본조례를 통해 청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북구를 실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새로운 청년정책의 방향을 정립하고 청년들의 권익증진과 정책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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