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청년단체 중심…7천여명 서명
광주광역시 북구는 청년친화도시 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발의 조례안과 서명부가 제출됐다고 4일 밝혔다.
조례안은 청년의 범위 규정, 청년 기본계획 수립, 청년정책위원회 설치, 구정 참여단 구성, 청년 생활안정 지원 근거 마련 등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내용이 담겼다.
지역 청년단체는 청년 기본조례를 주민발의로 제정하는 데 필요한 최소 청구인 7천141명(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보다 많은 7천337명의 주민서명을 받았다.
청년단체는 조례제정 청구서 제출과 청구취지 공표 등 사전절차를 거쳐, 지난 2월 20일부터 5월 19일까지 3개월 동안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후문 등 대학가와 인근 상가를 찾아 발로 뛰며 주민들을 만나 서명운동을 벌였다.
북구는 오는 7일까지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을 위해 서명부를 동주민센터 및 구청 민원실에 비치하고, 오는 29일까지 제출한 명단의 유효서명 및 선거권 없는 자에 대한 적격 여부 판단과 함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 등을 확인해부정확한 경우나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무효 처리한다.
서명부 확인절차를 거쳐 7월 중 조례규칙심의회 심사를 통해 청구 요건에 결격사유가 없으면, 조례안은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 구의회에 부의 돼 제정절차를 밟게 된다.
송광운 북구청장은 “주민들이 스스로 제정하는 청년기본조례를 통해 청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북구를 실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새로운 청년정책의 방향을 정립하고 청년들의 권익증진과 정책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
임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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