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6~7월 불법어업 합동 단속

16개 연안 시·군 공동 6월~7월 합동단속반 편성

완도군은 금어기 어린치어 보호 및 불법어업(면허)행위에 대해 전국단위 일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은 정비된 노화 전복 양식장./완도군 제공
전남 완도군은 금어기 어린치어 보호와 불법어업(면허)행위에 대해 해양수산부(남해어업관리단)주관 전국단위 일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들어 연근해어선의 척수는 감소하고 어선에 첨단장비를 이용한 불법어업은 오히려 증가 추세이며 특히, 연안어장 확보와 이용경쟁심화, 불법어업 형태도 다양화 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또 ‘나 하나쯤이야, 내어장 내 맘대로’ 식의 개인 이기주의와 면허의 개념 없는 불법시설과 초과·밀식시설이 확산되면서 조류소통 불량으로 인한 어장환경 악화, 각종 병해발생, 고수온기 폐사율 증가 등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와 전남도는 어업질서 확립과 미래 식량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남해어업관리단, 해양경찰청(목포·여수·완도해양경찰서), 전남도 16개 연안 시·군과 함께 6월~7월 합동단속반을 편성 정부 차원의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완도군에서도 정부의 강력한 단속방침에 따라 금어기와 금지채장 포획 불법어업 행위·무면허 양식어장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고, 불법어업 행위자에 대해서는 강제철거 등 사법처리 까지 병행해 어업질서를 확립하고자 한다.

완도군 해역에는 해조류 전복, 어류 등 총 4만2천480ha의 양식장이 산재해 있다.

이들 양식장 중에는 허가를 받은 면허지 이외에도 불법으로 시설된 양식장이 다수 있는 것으로 군에서는 판단하고 있다.

이에 완도군은 면허지를 벗어나 시설돼 있는 불법 양식장을 계도해 면허지 내로 이동하거나, 철거를 유도할 방침이며, 계도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 철거 등 사법처리까지 병행해 어업질서를 확립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불법 양식장으로 인해 인근 면허지내 양식장의 조류 소통 어려움 및 어장환경 악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을 할 계획이다.

완도군 관계자는 “이번 금어기 불법어업 전국 일제 단속에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자율적인 어장정비를 당부한다”며 “지속적인 지도 단속으로 어장환경 호보, 적정생산, 품질향상으로 어업인 소득증대 및 불법어업 ZERO화 계획과 병행해 청정해역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도/김동관 기자 kdg@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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