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탁·뇌물 수수 의혹’ 서구청장 선거 진실공방

임우진 “의혹 시인 녹취 공개…후보 사퇴하라”

서대석 “허위 사실과 명예훼손 법적조치” 반박

서대석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청장 후보의 인사청탁·뇌물수수 의혹 사건이 진실공방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의혹의 당사자인 서 후보는 “허위사실이다.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며 강하게 부인하는 반면, 무소속 임우진 후보 측은 서 후보가 의혹을 시인한 녹취자료를 공개하며 “후보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서 후보와 임 후보는 7일 광주광역시의회 브리핑룸에서 30분 간격으로 기자회견을 열며 진실 공방을 벌였다.

임 후보는 “인사 청탁·사업 수주 뇌물 의혹에 대해 본인이 시인한 후에도 은폐를 위해 전면 부인하고 법적 대응 운운하며 모면에 급급하는 서 후보는 후보직에서 즉각 사퇴하라”고 말했다.

임 후보는 이어 “서 후보가 결백하다면 당장 경찰에 출두해 모든 의혹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면 될 일이다”면서 “금품 수수가 사실 무근이라는 주장이 허위임이 밝혀질 땐 후보에서 즉각 사퇴하라”고 재차 강조했다. 임 후보측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광주지역 모 기자와 서 후보 측과 나눈 대화 내용 녹취자료를 공개했다. 대화 내용에서는 서 후보가 800만원을 받았다고 시인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

임 후보에 이어 서 후보는 30분 뒤 기자회견을 통해 ‘의혹 당사자들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하며 강하게 반박했다.

서 후보는 조씨가 주장하고 있는 당사자들의 입장을 전하며 ‘허위사실유포와 명예훼손’ 등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서 후보는 “공무원 정모씨는 브로커 조씨가 주장한 인사청탁과 관련해 ‘그런 사실 자체가 없기 때문에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으며 양모 대표 역시 ‘사업수주 청탁 및 금품수수와 관련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 조씨로부터 1천500만원을 반환 받은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며 이번 사건 의혹과 관련된 당사자 두명의 입장을 전했다.

서 후보는 이날 임우진 후보와 인사 청탁 및 금품 수수 의혹을 제기한 조모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 사실 공표죄)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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