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넘은 ‘불법촬영’ 행위 엄단해야

<이재복 전남 고흥경찰서 풍양파출소>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일명 몰카) 행위가 급증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했다. 과거에는 몰카나 도촬 등으로 불리기도 했으나, 범죄의 심각성을 희석하는 가벼운 용어라는 비판이 있어 불법촬영으로 명명하고 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이를 배포한다는 점에서 성폭력 범죄에 해당한다. 성폭력이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신체적, 심리적 고통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말한다. 현행법에서는 카메라 등을 사용해 다른 사람의 신체를 불법촬영하거나 유포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불법촬영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이처럼 최근 스마트폰, 초소형, 위장형 카메라 등을 이용해 타인의 은밀한 부위를 촬영하는 범죄가 증가하며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확산되자 경찰에서는 ‘불법촬영’을 근절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용버스터미널, 공중화장실, 관광지 등을 대상으로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불법촬영 경고 스티커를 제작하여 배부하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의 관심이 절실하지만 공중화장실 등 공공시설을 이용시 이상한 물체나 불빛이 보일 경우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도 넘은 불법촬영행위가 비록 다른 성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피해가 크지 않다는 인식이 있으나, 호기심으로 포장한 성적 욕망이 한 사람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로 남을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엄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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