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경찰청장 내정자, 청문회TF 구성

경찰대 출신 민 내정자 “입직경로 균형” 지침

원 구성 늦어지는 국회, 청문회 못 열 수도

제21대 경찰청장으로 내정된 민갑룡(53) 경찰청 차장이 국회 인사청문회에 대응하기 위한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19일 경찰청에 따르면 민 내정자는 송민헌 경찰청 정보심의관을 팀장으로 하는 청문회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국회의 인사 검증 시스템에 대응할 방패를 마련했다.

준비팀 인원은 팀장을 포함해 12명으로 입직경로와 지역을 고루 안배하는 데 공을 들였다. 경찰대학 출신인 민 내정자는 TF 구성에 있어 출신 간 균형을 잘 맞추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TF 구성원들의 면면이 조직 구성원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이에 경찰대, 간부후보생, 고시, 순경공채 등 다양한 경로로 경찰에 몸 담은 구성원들이 준비팀에 포진됐다.

지역과 관련해서도 뒷말이 나오지 않도록 신경썼다. 대구·경북과 부산·경남 출신 직원이 6명으로 절반을 차지했고 민 내정자와 같은 호남 출신이 3명, 서울·인천 2명, 대전 1명이다.

준비팀은 크게 정책개발과 신상대응 담당으로 나뉜다. 과거 청문회 TF에서는 국회 대응반을 운영하는 것이 관례였지만 이번에는 조직을 따로 두지 않았다.

민 내정자는 본청 차장직을 맡기 전에도 기획조정담당관, 기획조정관 등을 거치면서 국회를 상대하는 업무를 해 왔다. 대(對) 국회 업무에 낯설지 않은 만큼 별도의 조직을 만들기 보다는 경찰청의 공조직을 활용하겠다는 의도다.

정부는 이르면 20일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서를 보낼 예정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기한 안에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국회가 보고서를 보내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 없이 내정자를 임명할 수 있다.

문제는 하반기 국회 원 구성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점이다.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 상임위원회 구성 등이 시급하지만 6.13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야당은 이에 신경쓸 겨를이 없다.

경찰 관계자는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청장직을 수행하는 것이 오히려 더 괴로울 수 있다. 청문회가 빠른 시일 내에 개최되길 바란다”며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의 검증절차를 당당하게 거친 뒤 임명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라고 말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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