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소홀 현장소장 항소심도 ‘벌금형’

법원, 안전조치 소홀히 한 책임 인정

광주지법 형사2부(염기창 부장판사)는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근로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유모(55)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5월 유씨가 전남 장성 오폐수 관로공사 현장소장으로 있을 당시 현장 근로자 A씨가 굴착작업을 하던 중 무너진 토사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유씨는 토사가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미리 해야 할 책임이 있었는데도 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 “유씨가 반성하는 점, 산재보험 처리가 이뤄지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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