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대체 복무제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

송영무 국방장관 “연내 병역법 개정안 마련”지침

복무기간 현역병 대비 2배 이상 유력 최소 3년 복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가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5일 국방부와 병무청에 따르면 송영무 국방장관은 연내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안을 마련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군 고위 관계자는 “하반기에 병역법 개정을 완료해 내년부터 대체복무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라는 송 장관의 지침을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 개정안이 연내 국회에 제출되더라도 국회 법안 심사과정이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국회 법안 심사와 법 개정 완료 이후 시행령 개정 등의 절차를 고려하면 대체복무제 시행은 내년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대체복무 기간에 대해선 현역병의 2배 이상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복무기간은 현역병의 2배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그래야 병역회피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현역병 기준 복무기간은 육군 21개월, 해군 23개월, 공군 24개월이다. 따라서 육군 복무기간의 2배 이상으로 한다면 3년 반(42개월) 이상을 복무해야 하는 셈이다.

군 당국은 아울러 대체복무자도 현역병과 마찬가지로 소속 기관에서 합숙하는 형태로 근무토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양심적 병역거부자 여부를 판정하는 기구를 어느 기관에 설치할 것인가는 여전히 검토중이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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