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소방서, 불법 행위 신고포상제

1회 신고시 현금 5만 원 등 지급

문기식 남부소방서장이 피난장비를 확인하고 있는 모습/ 광주 남부소방서 제공
광주 남부소방서는 지난해 제천화재 당시 불법행위가 적발됨에 따라 시민들의 안전 경각심 고취하기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운영 있다고 11일 밝혔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의 적용 대상은 대형마트, 백화점과 같은 판매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 6개 대상에 대해 운영하고 있다.

소방시설의 고장이나 방치, 비상구 등을 폐쇄하거나 물건적치로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방화문을 폐쇄, 훼손하거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을 신고하면 된다.

관할 소방서에 방문·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소방서의 현장확인 및 심의를 거처 불법행위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 등이 지급된다. 포상금은 최초 1회 신고시 현금 5만원이나 온누리 상품권 5만원권, 2회 이상 신고시 소화기나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5만원 상당의 화재예방용품이 주어진다.

해당 불법행위를 한 건물주나 영업주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기식 서장은 “시민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인명과 재산피해를 막는데 큰도움이 된다”며 “신고를 통해 내 가정과 이웃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동참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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