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 유효기간 알아야

<박병진 전남 화순소방서 예방안전과>

불이 나면 가장 먼저 찾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소화기이다. 대부분의 화재는 작은 불씨로 시작해서 대형화재로 확대되기 때문에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소화기의 수명을 아는 사람은 흔치 않다. 그동안 소화기는 형식적인 내용연수(8년)를 임의로 규정해 운영하고 있었을 뿐이지 특별한 규제가 없어 소화기에 대한 교체는 관계인의 자율성에 의존해왔다.

그러나 지난 1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분말소화기 내용연수가 10년으로 법제화되어 10년이 넘은 소화기는 교체하여야 한다. 노후된 소화기는 폭발 등 안전사고 위험성이 존재한다. 실제로 지난 2013년 서울 영등포 공장에서 노후된 소화기 폭발로 60대 남성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전남 여수시 조선소에서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사용하던 소화기가 폭발해 근로자 1명이 중상을 입기도 했다.

전남 화순소방서는 대형대상물과 소화기 설치개수가 많은 대상, 일반대상물에 대해 소화기 내용연수 제도 및 성능 확인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안전하게 소화기를 사용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우리 집 소화기가 노후된 가입식 소화기가 아닌지 확인해 가까운 소방서에 문의 후 폐기하고 새로운 소화기로 교체해야 할 것이다.

소화기는 화재 발생 초기에 누구나 쉽게 사용해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중요한 소방시설이다. 주변의 소화기를 확인하고 관리하는 작은 관심과 실천으로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확보하고 큰 재산피해를 막아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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