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산공항 심의 앞두고 장외논쟁 ‘가열’

주민·자치단체 “아파도 발묶여 병원가기도 힘들다”

환경단체 “철새서식 불가… 생태·안전성 문제 심각”
 

목포에 있는 신안군 향우회, 체육회, 녹색연합협회, 흑산면민 등은 19일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흑산공항 조기착공’을 촉구했다.

흑산공항 건설 여부를 판가름할 환경부 심의를 하루 앞두고 신안군민과 환경단체가 장외논쟁을 벌였다.

주민들은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조기 착공을, 환경단체는 국립공원 보존을 내세워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목포에 있는 신안군 향우회, 체육회, 녹색연합협회, 흑산면민 등은 19일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흑산 공항 건설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에 관한 문제”라며 “이동권, 건강권, 행복추구권은 서울특별시민이나 흑산도 주민이나 평등하게 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흑산도에서는 연평균 약 120일을 기상 악화 등으로 여객선 운항이 통제되는데 육지 주민이라면 사흘에 한 번 교통 제약을 참겠느냐”며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어 섬에 갇혀 사람이 죽어갈 수도 있는 현실을 모른 척 해야 하겠느냐”고 강조했다.

이들은 생물 다양성 관리계획, 번식지 복원활동, 철새 공원 조성 등 민·관이 함께 추진하는 철새 보호를 위한 노력에도 동참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전남도 의회와 신안군 의회는 지난 3월 흑산공항 건설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정부와 정당에 보냈다. 신안군민 6천218명과 전남사회단체 31곳도 이를 지지하는 서명에 동참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여객선만 오가는 섬 주민한테 교통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여객선 결항률이 11%에 이르고, 수도권에서 7시간 걸려야 겨우 닿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광주·전남의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업 추진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2011년 이명박 정부가 대규모 규제 완화를 빌미로 자연공원법과 시행령 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15년 11월 박근혜 정부가 조건부 허가해 추진된 사업”이라며 “두 정부는 자연공원법과 공원관리제도의 원칙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경제성 분석에서 나온 비용 대비 편익이 4.3, 2.6, 1.9로 차츰 하향되는 등 신뢰성 문제도 제기했다.

단체들은 “동북아시아를 지나는 철새의 75%가량인 337종이 머무는 중간 기착지로 항공기 이착륙 때 충돌사고 발생 우려도 크다”며 “만약 1천200m 활주로를 건설하면 법정 보호종인 철새 서식은 불가능하고 흑산도의 자연환경도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찬반 주장이 팽팽한 가운데 지난 2016년 11월 열린 국립공원 위원회는 흑산도가 철새 이동의 중간 기착지라며 철새 보호 대책의 보완을 이유로 흑산공항 건설을 위한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 계획 변경안을 보류한 바 있어 이번에는 어떤 결정을 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서울지방항공청은 1천833억원을 들여 신안군 흑산면 예리 일원 68만3천㎡ 부지에 활주로와 부대시설을 갖춰 50인승 항공기를 운항할 수 있는 소형공항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20일 오후 국립공원 계획 변경안을 단독 안건으로 심의한다. 2016년 11월 보류 결정 뒤 20개월 만의 재심의다.

/박지훈 기자 jhp9900@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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