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세법개정안 환영…일차리 창출에 긍정적”

중소기업계는 30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대해 “중소기업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올해 세법개정안에 대해 논평을 내고 “중소기업계는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위한 정부의 ‘2018년 세법개정안’ 발표를 환영한다”며 “향후 우리 경제의 사회안전망 및 성장동력 확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근로장려금 확대는 최근 최저임금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 및 자영업자의 근로유인 확충과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신설, 청년 친화적 고용증대세제 개편 등은 중소기업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확대, 설비투자세액공제 제도 정비, 혁신성장 투자자산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신설에 대해서는 “신성장산업 중심의 중소기업 투자심리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지원이 시급했던 고용 및 산업위기지역에 대해 세제지원 조치는 위기지역의 경기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며 “지역특구 세액감면제도의 기한 일괄연장 및 고용친화적 제도 개편은 중소기업과 근로자, 지역경제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계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특허관련 비용 포함, 중소 제조업에 대한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등이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서는 “향후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반영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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