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불법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접수

거주지 관계없이 모든 차량 신청 가능

광주광역시 서구가 불법주정차 차량의 자진이동을 유도하고 원활하고 안전한 교통흐름을 확보하기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 휴대폰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을 접수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서구는 불법 주정차 단속 시 1일 1회 경고 문자를 발송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문자 발송 후 10분 이후 확정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구 전역의 고정형 및 이동형CCTV에 의한 단속에 대해 알림 문자가 발송된다. 단, 버스장착형 CCTV·수기PDA·시민신고앱에 의한 단속은 문자가 발송되지 않는다.

시스템 오류 또는 이동통신사의 사정으로 문자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 불법주정차로 단속된 차량은 문자알림서비스 수신 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자 알림 서비스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서구를 운행하는 차량 소유주가 서구 교통과나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서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서구 관계자는 “불법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서비스를 신청해도 이중주차, 대각주차 인도 주차 등은 위법 정도가 중대해 문자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며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희윤 기자 star@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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