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후분양 민간건설사에 공공택지 우선 공급

국토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등 개정안 행정예고

경쟁입찰 점포겸용주택 땅 협동조합엔 공모로 공급

건설사, 60% 지을 때까지 비용 마련해야 돼‘부담’

다음 달부터 60% 이상 지은 아파트를 분양하는 민간 건설사에 공공택지가 우선 공급된다. 소비자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살 수 있도록 민간 건설사의 후(後)분양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또 사회임대주택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 등 사회적 경제 주체에게는 점포 겸용 단독주택 용지를 공급할 때 가격은 낙찰가 대신 감정평가액이 적용된다. 사회 임대주택 공급 확대 일환이다.

국토교통부는 8일 후분양 아파트를 짓는 민간 건설사에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고 점포 겸용 단독주택 용지 공급가격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 예고했다.

개정안은 건축 공정률이 60%에 도달한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자에게 공동주택 용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포함하고 있다. 공정률 판단 기준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시할 예정이다.

택지 우선 공급 이후 후분양 조건 이행 여부를 담보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통보 의무, 입주자 모집 승인 시 확인 등의 절차도 담았다.

이번 개정은 지난 6월 28일‘제2차 장기(2013~2022년) 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에서 발표한 후분양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사회 임대주택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 공급가격 개선을 위해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를 주택도시기금이 50% 이상 출자하는 리츠(부동산 투자회사)나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 경제주체에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격을 감정평가액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사회적 경제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은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대상이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다.

그러나 건설사들은 후분양제를 시행하는 것이 여전히 부담스럽다는 반응이다. 일반적으로 선분양제는 분양가의 10% 정도인 계약금과 60%가량인 중도금으로 공사비를 충당하는 반면에 후분양제는 집을 60% 지을 때까지 건설사가 비용을 모두 마련해야 돼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이번 지침 개정안은 행정예고와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을 거쳐 9월께 시행될 예정이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