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폭염 청구서’…전기료 할인 얼마나?

누진제 완화 적용 ‘검침일’에 따라 좌우될 듯

2015년 8월 15일 이후 출산 가정 추가 할인

정부가 7·8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한시 완화한 가운데 이르면 이번 주부터 할인된 전기요금 청구서가 본격적으로 발송된다.

현행 3단계로 이루어진 각 누진 구간 상한선이 확대되며 가구당 평균 전기요금이 19.5% 줄어들 전망이지만, 정부의 누진제 한시 완화 혜택은 검침일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누진제 완화 적용 기간은?=한국전력공사의 ‘하계 주택용 전기요금 할인제도 안내’에 따르면 7∼8월 누진제 완화는 검침일별로 올해 7∼8월분 또는 8∼9월분 전기요금에 적용된다.

모든 가구가 7월 1일부터~8월 30일까지 사용한 전기요금에 대해 완화된 누진제를 적용받는 게 아니라 검침일별로 할인 적용 기간이 달라진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정기검침일이 1~12일인 경우 8~9월분 요금이, 15~말일인 경우 7~8월분 요금이 할인 대상이다.

일례로 검침일이 1일인 경우 7월 1일부터 31일까지 8월분 요금과 8월 1일부터 31일까지 9월분 요금이 할인된다. 반면 16일에 검침을 받았다면 6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7~8월분 요금이 할인된다.

◇검침일 변경하면 요금 줄어든다?=현재 검침일을 바꾸더라도 할인은 기존 검침일 기준으로 똑같이 두달만 적용된다. 다만 7월 중순부터 전기를 많이 썼다면 누진제를 덜 적용받을 수 있도록 검침일을 월말이나 월초로 앞당겨 집중 사용한 전력량을 두 달치로 분산시키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이와 관련 한전은 스마트미터(AMI)가 설치돼 원격으로 전력사용량 검침이 가능한 가구는 신청하는 즉시 희망 날짜로 검침일을 변경해줄 계획이다.

검침원이 방문해서 검침하는 가구는 검침원 업무 범위 등을 고려해 소비자와 한전이 협의해 검침일을 변경한다.

이 경우 검침원 대신 소비자가 스스로 검침한 내용을 한전에 통보하는 ‘자율검침제도’를 도입, 검침일 조정을 쉽게 한다는 방침이다. 자율검침 제도란 소비자가 본인이 희망하는 검침일에 계량정보를 휴대폰을 통해 한전지사에 보내면 통보된 전력사용량을 기준으로 전기요금을 부과하고 추후 검침원들이 부정 사용 여부만 확인한다.

◇만 3세 미만 출산 가정 추가 할인 혜택도=이런 가운데 출생한 지 3년 미만인 영유아가 있는 경우 추가 할인이 가능하다. 기준은 2015년 8월 15일 이후 아이가 태어났다면 할인이 가능하다. 현재 아이가 24개월 됐다면 앞으로 1년, 아이가 36개월이 됐다면 7월 한 달분만 할인된다.

저소득층이나 사회복지시설 등 이미 혜택을 받고 있는 곳은 별도로 신청을 할 필요가 없지만, 새로 대상이 되는 출산 가정은 올해 안에 신청해야 7월까지 소급 할인이 가능하다. 올해 12월 31일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지나간 요금은 할인해주지 않는다. 할인 여부는 고지서에 적힌 마이너스 항목을 보고 확인할 수 있다.

중서부취재본부/안세훈 기자 ash@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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