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 부정 수급 한의사들 집유

법원 “의사 본분 저버린 행위 죄질 불량”

법원이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 등을 타 낸 한의사 2명과 한방병원 관계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강산 판사는 사기와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지역 모 한방병원 운영자 A(35·여·한의사) 씨와 이 한방병원에서 한의사로 근무했던 B(35)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사기 등의 혐의로 이들과 함께 기소된 한방병원 관계자 C(46) 씨에 대해서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2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허위 입원환자 23명에 대한 요양급여비 또는 의료급여비 명목으로 약 2천300만원을 타 낸 혐의다.

한의사인 A 씨와 B 씨는 요양급여비 등을 지급받기 위해 일부 입원 환자의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했다. 또 질병이 없거나 가벼운 질병으로 입원치료가 필요 없는 허위 환자를 상대로 정상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의료기록을 작성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판사는 “적극적 유치 또는 상호 묵인 아래 허위의 서류를 작성해주는 방법으로 환자들의 범행을 방조, 적지 않은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인한 피해는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는 만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로서 본분을 저버린 채 허위 환자들을 유치하고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 작성하는 방법으로 영리를 추구한 A 씨와 B 씨의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했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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