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저소득 가구에 주거급여 지원

내달 28일까지 부양의무자 있어도 신청

전남 고흥군은 2018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른 사전 신청 접수를 지난 13일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4인기준 194만원)이하 가구가 지급 대상이다.

지급 기준은 임차가구의 경우 지역별 및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매월 20일에 수급자의 계좌로 지급하고, 자가 가구는 주택 노후도 등을 감안하여 설정한 주택보수범위별 수선 비용을 상한으로, 주택개보수 비용을 수선주기 내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내방해 상담 및 접수하면 된다.

기간은 다음달 9월 28일내에는 언제 신청하더라도 동일하게 10월분 급여부터 지급되고, 사전 신청기간 이후에는 신청 월부터 급여가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주거급여 지원을 통해 주거비 부담의 어려움이 있거나 주거 환경이 열악하여 개선이 필요한 군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며 사업 참여를 당부 했다.

위 사업과 관련한 사항은 군 종합민원과(061-830-5474) 또는 거주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동부취재본부/기경범 기자 kgb@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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