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비엔날레 국제행사‘일몰제’ 제외

기재부 ‘지특’ 예산은 적용 않기로

2020년 행사부터 국비지원 정상화

광주비엔날레가 ‘국제행사 국비지원 일몰제’ 대상에서 제외돼 정부 예산을 계속 지원받게 됐다. 일몰제는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국제행사에 대해 지원을 일정 횟수로 제한하는 제도로, 최근 기획재정부는 ‘국제행사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발령했다.

개정안은 국비가 10억원 이상 들어가는 행사가 매년 열릴 경우 7회, 격년제 행사는 4회, 그 밖의 행사는 3회까지 국고를 지원한 뒤 일몰제를 적용하기로 명문화했다. 이후 연장평가를 통과하면 각각 7회·4회·3회씩 연장도 가능해진다. 또 국제행사를 지원하는 사업의 예산이 ‘지역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금’(이하 지특)인 경우는 일몰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그동안 광주비엔날레가 유치한 국비는 ‘지특’ 예산이었다. 이에 일몰제 적용에서 제외돼 지속적으로 국비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광주비엔날레는 2016년 비엔날레 개최 당시, 예산 100억원 중 국비 31억원을 지원받았다. 하지만 올해는 일몰제 적용으로 국비를 9억원만 받아 2018광주비엔날레의 성공 개최에 큰 우려가 제기됐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일몰 적용에서 제외돼 2020년 비엔날레부터는 다시 30억원 이상의 국비를 지원받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비엔날레 관계자는 “다행히 일몰제 적용에서 제외돼 국비지원의 길이 다시 열렸다”며 “국비확보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 행사 준비는 물론 지자체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국제행사 국비지원 일몰제는 그동안 근거조항이 없고 세부 기준도 없는 상황에서 규정의 일괄적인 적용에 따른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김명식 기자 msk@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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