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기념재단 ‘칠레의 이행기 정의 실천과 교훈’ 보고서 발표

“5·18 신군부에 대한 사법적 판단 철저히 해야”

5·18기념재단 ‘칠레의 이행기 정의 실천과 교훈’ 보고서 발표

다음달 출범을 앞둔 5·18 민주화운동 진상 규명위원회가 국가 폭력을 자행한 신군부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18기념재단 최용주 비상임연구원은 15일 ‘칠레의 이행기 정의 실천과 교훈’이라는 연구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최 연구원은 “칠레는 1973년부터 1990년까지 군부 독재를 거쳐 민주주의로 이행했다. 군부 독재 시절에 자행된 혹독한 인권 탄압과 국가폭력의 가해자들을 철저하게 사법 처리하는 등 과거청산 작업을 모범적으로 실천한 국가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이어 “칠레는 민주주의 체제 이행 뒤에도 군부세력의 압력을 극복하고 가해자 처벌을 위한 사법적 근거를 지속적으로 마련했다”며 “국내법에 의해 처벌이 어려울 경우 국제인권법이나 인권협약 등을 적용했다. 처벌의 법리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 40년간 투쟁해왔다”고 강조했다.

최 연구원은 “칠레는 20여년에 걸친 진실규명작업을 통해 군부독재 기간 중 광범위하게 자행된 국가 테러와 인권유린의 가해자를 밝혀냈다. 결국 군부는 자신들의 인권침해 행위를 공식 인정·사과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5·18진상규명위원회도 광주항쟁 가해자에 대한 사법적인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예비 검토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범죄행위가 새롭게 드러났음에도 공소시효 소명 등이나 적용법률 부재로 해당 행위에 대해 사법적 판단을 할 수 없다면 진실규명 의의는 반쪽짜리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광주항쟁 기간 중 총기·구타에 의한 사상과 암매장, 재판·수감 기간 중 이뤄진 폭력·고문·감금·납치·회유·성폭행·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등 광범위한 조사를 해야 한다”며 “가해자에게 진정한 속죄의례를 요구하고, 인권·정의 구현을 위한 연대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5·18기념재단은 우루과이·브라질·멕시코·대만 등의 과거 청산 사례를 발굴·분석해 5·18 진상 규명, 사법 처리와 관련된 시사점을 정리할 계획이다.
/정희윤 기자 star@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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