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황당한 수의계약 철저히 파헤쳐야

전남 목포시가 문서로만 존재하는 회사인 페이퍼컴퍼니에 2년여동안 수의계약을 한 사실이 남도일보 보도로 드러났다. 목포시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년간 중앙기획이라는 인쇄광고업체에 17건 8천500만원의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주소가 목포시 관해로 23-1로 돼있으나 사무실도 직원도 없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컴퍼니다. 목포시가 실체도 없는 회사와 관급 계약을 맺은 것이다. 황당하다는 말 밖에 안 나온다.

더구나 목포시는 해당업체와 계약체결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해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계약부서와 발주부서는 서로 ‘나몰라라’ 며 책임 떠넘기기 양상이다. 공무원들 사이에서 “회사대표가 누군지 모르며 계약은 여자가 와서 하고 가곤 했다”는 해명만 들려올 뿐이다. 국가 공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이 업체 현황도 파악하지 않고 계약한 걸 자인한 셈이다.

목포시 안팎에서는 시정에 영향력 있는 인물이 관련됐다는 설이 파다하다. 사실이라면 우월적 지위와 정보를 앞세워‘갑질’을 한 것이다. 목포시도 잘못이 크다. 공평무사해야 할 공직자들이 ‘누군가를 밀어주려고’ 불공정 계약을 묵인하거나 방조했기 때문이다. 이는 행정기관과 공직사회 근간을 송두리째 뒤흔든 행위다. 하루빨리 사라져야 할 ‘적폐’다. 목포시는 황당한 계약을 철저히 조사해 그 배경과 과정을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경찰이나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것도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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