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인 보상금 횡령 60대 ‘징역 1년’

항소심 법원, 1심 판결 유지

광주지법 제4형사부(항소부·부장판사 임주혁)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68)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2014년 6월까지 한센인 7명에 대한 보상금 2억9천488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한센인을 대표하는 모 병원 원생자치회에서 일하며, 일본 정부에 1인 당 800만 엔 씩의 한센인 피해보상 소송 제기에 따른 보상금의 수령과 분배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월 1심은 “횡령 금액이 많고 횡령의 대상이 한센인들에 대한 보상금이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하지만 생존 피해자들 대부분이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A씨는 ‘2천800만 원 정도를 횡령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보상금 중 절반 정도를 다른 회원들을 위해 써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취지에 따라 보상금을 회원들에게 분배한 것으로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사실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며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도 없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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