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불법 풍선광고물 근절 나서

자진 철거 유도…불시 단속땐 수거 및 과태료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미관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광고물인 풍선광고물(일명 에어라이트) 근절에 나선다.

19일 광산구에 따르면 9월부터 심야 시간 불시 점검을 통해 풍선광고물을 수거하고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구는 20일부터 수완·신가·신창·첨단·운남·선운권 6개 권역으로 구분해 풍선광고물 전수조사에 나선다. 사진 촬영과 함께 소유주에게 자진 철거를 권유할 예정이며, 이후 공문·문자메시지 발송으로 철거를 요청한다. 세 차례에 걸친 요청에도 철거하지 않을 경우 불시 기동반을 투입해 단속할 계획이며, 풍선광고물을 상습 사용할 경우엔 과태료 부과와 고발을 병행한다.

이 같은 단속은 시민 안전 확보와 더불어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찾는 내외국 손님들에게 쾌적한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다. 실제 광산구에는 풍성광고물 전선에 걸려 넘어져 다쳤다는 민원 전화가 매월 2~3차례씩 접수되고 있다.

구는 민선7기를 맞아 ‘무관용 원칙’을 세우고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있다. 도심 곳곳의 불법현수막을 주야불문 철거하고, 불법광고물 과태료 체납법인 두곳에 대해 9억2천700만원을 징수했다.

구 관계자는 “산뜻한 거리 환경과 안전이 갖춰지면 장기적으로 상인들에게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갈 것”이라며 “불법광고물 난립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기회를 시민과 함께 만들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희윤 기자 star@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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