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불법주차 캠리 차주, 사과문 발표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 진입로에 불법 주차해 물의를 일으킨 50대 여성 A 씨가 사과문을 발표했다. 

30일 인천 연수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30분께 아파트 입주민 대표단은 A 씨의 사과문을 대신 읽었다. 

A 씨는 “죄송스럽게도 얼굴을 들 자신이 없어 아파트 입주자 회장 등과 대면하여 사과를 드리고 서면으로 사과문을 남깁니다”라면서 “이번 사건 발생 때문이 아니라 개인적인 사유로 이곳을 떠날 계획입니다. 차량은 매매업자를 통해 매각할 예정이오니 매매업자를 통해 차량을 이동시키는 데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고 전했다. 

이날 오후 7시께 A 씨와 입주민 대표자는 사태 해결에 관해 논의했으며. A 씨의 차량은 오후 9시5분께 모처로 이동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7일 오후 5시께 아파트 정문 지하주차장 통로 입구에 주차된 차를 견인해달라는 주민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송도 불법주차’ 사건은 26일 ‘입주민 차량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A 씨의 캠리 승용차에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이 주차금지 스티커를 붙이면서 시작됐다.

불법 주차의 이유에 대해 A 씨는 “조수석에 불법주차 스티커가 부착된 것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경비실과 동 대표 측에 탈착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저의 요구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제 분을 참지 못하고 지하 주차장 출입구에 그대로 차량을 내버려 두고 아파트를 떠났다”고 말했다.

불편을 호소하던 주민 20여 명은 같은 날 오후 11시께 A 씨의 차량을 들어 인도로 옮겼으며, 관리사무소는 A 씨를 경찰에 일반교통 방해죄로 고발 조치했다.

하지만 A 씨 역시 “관리사무소가 주차위반 스티커를 다 떼고 사과하지 않으면 승용차를 옮기지 않겠다”며 맞섰고, 주민들은 A 씨에게 불만을 토로하는 내용의 글을 포스트잇에 적어 A 씨 차량에 부착하기 시작했다.  

사건이 확산되자 A 씨는 차량을 인도에 방치한 지 4일째 되는 30일 중고차 업체를 통해 승용차를 치우려 했지만, 차량용 자물쇠 때문에 차량을 가져오지 못했다.

한편 경찰은 차량 통행을 방해한 혐의(일반교통방해죄)로 A 씨에 출석을 통보했다. A 씨는 다음 달 2일 변호사 입회하에 경찰에 출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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