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미의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A씨가 징역 18년형을 선고받았다. 당초 A씨는 1심에서 징역 22년형을 선고받았지만, 14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형두)에서 감형받았다.

아울러 A씨에게 송선미의 남편의 살인을 사주한 사촌 B씨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사진-송선미 SNS

송선미의 남편은 지난해 서울 서초구의 한 법무사무실에서 흉기에 찔려 사망에 이르렀다. 당시 송선미의 남편의 살해를 사주한 인물이 남편의 사촌인 B씨로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더군다나 송선미는 몇해 전 딸을 출산해 단란한 가정을 꾸린 상태였다. 앞서 송선미는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남편을 향한 애정을 드러낸 바 있다.

당시 송선미는 “마음이 깊고 소소한 일들에 감동을 주는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이라며 “다시 태어나도 남편과 결혼할 것이다. 남편도 그렇다. 감사하고 보답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겠다”고 말해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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