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왜곡’ 전두환 회고록 스스로 폐기하길

법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회고록 가운데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한 부분을 삭제하고, 5월단체와 유족에게 7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전씨가 인생을 정리하는 시점에서 펴낸 회고록을 통해서까지 역사의 진실을 왜곡한 데 대해 엄정한 심판을 내린 이번 판결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다.

광주지법 민사14부는 지난 13일 5·18 관련 4개 단체와 고(故)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씨와 그의 아들 전재국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 같은 내용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전씨가 역사적 평가를 반대하고 일부 세력의 근거 없는 주장에만 기초해 5·18 발생 경위, 진행 경과에 대해 사실과 다른 서술을 해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전씨는 지난해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을 ‘폭동’으로 규정하고 헬기 사격을 부정했으며, 자신을 ‘광주사태 치유를 위한 씻김굿의 제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5·18단체와 유가족은 전씨를 상대로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2억1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후 법원에서 출판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으나 전씨 측은 법원이 문제 삼은 부분만 새까맣게 지우고 회고록을 재출간했다. 이에 5월 단체 등은 재출간된 회고록에 대해 2차 출판 및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이번에 배상 판결 등을 받아내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판결은 전씨의 회고록이 허위·왜곡·조작됐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전씨는 더 늦기 전에 광주 학살의 책임자로서 역사와 국민 앞에 참회하고, 변명과 왜곡으로 일관한 회고록도 스스로 폐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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