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용섭 광주시장 당원명부 유출 ‘혐의없음’

강기정 前 국회의원도 같은 처분 받아

더불어민주당 당원명부 유출사건과 관련, 검찰 조사를 받았던 이용섭 광주시장과 강기정 전 국회의원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18일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이희동)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및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 당한 이용섭 광주시장과 강기정 전 국회의원에 대해 ‘불기소’ 결정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12월 21일 당원 동의 없이 개인정보인 민주당 당원명부를 취득(개인정보보호법 위반)한 뒤 지난 1월 2일 당원 10만2천45명에게 새해인사 문자메시지를 발송, 사전선거운동 및 탈법 방법 문서배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강 전 의원도 당원 동의 없이 당원명부를 취득(개인정보보호법 위반)해 지난해 12월 31일 당원 3만73명에게 새해인사 문자메시지를 발송(공직선거법 위반)한 혐의로 고발됐다.

조사결과 검찰은 이용섭 시장이 당원명부 제공·수수행위에 가담했다고 볼 증거가 없는데다, 문자발송 시기가 1회에 불과하고 새해인사 형식의 문자를 보낸 점 등에 비춰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봤다. 강 전 위원도 민주당 지역위원장 등을 역임한 강 전 의원이 정당활동 등 과정에서 당원 관련 정보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냈다.

현 공직선거법 상 설날·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기독탄신일 등에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검찰은 이 시장 관련 수사과정에서 당원명부를 불법으로 유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가 드러난 민주당 광주시당 전 조직국장 류모(57)씨 등 2명은 약식 기소했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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