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260만 가구에 1조7천537억 지급

가구 당 평균 79만원 전체 인구의 11.3%가 수혜

근로, 170만 가구에 1조2천808억원 지급…최대

국세청은 20일 일하는 저소득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난 5월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한 316만 가구 중 260만 가구(순가구 기준 221만)에 1조7천537억 원을 추석 전까지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170만 가구로 지난해 보다 13만 가구 늘었으며 자녀장려금은 90만 가구로 13만 가구가 감소한 것이다. 전자는 단독가구 신청연령을 40세에서 30세로 완화한 영향이고 후자는 자녀양육 가구 수가 557만 가구에서 543만 가구로 줄어든 것이 원인이다.

올해 장려금 평균 수급액은 79만 원으로 지난해 78만 원보다 1만 원 올랐다. 특히 근로장려금 지급액 인상으로 근로장려금 만 받는 가구의 평균수급액은 지난해 63만 원에서 67만 원으로, 근로·자녀장려금 모두 받는 가구는 지난해 166만 원에서 176만 원으로 높아졌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10.2%, 인구의 11.3%가 장려금 수혜를 받은 것이 된다.

근로장려금은 170만 가구 1조2천808억 원(가구당 평균지급액은 75만 원)으로 제도 시행 이후 최대 지급 규모로 나타났다. 단독가구 신청연령 40세에서30세로 완화에다가 지급액이 8%에서 10%로 인상 등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13만가구 1천398억 원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자녀장려금은 90만 가구, 4천729억 원(가구당 평균지급액은 53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3만 가구, 699억 원 감소했다. 이는 자녀양육 가구의 감소와 한 자녀가구 비중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됐다.

가구 유형별로 단독가구 79만 가구(35.7%), 홑벌이 가구 118만 가구(53.4%), 맞벌이 가구 24만 가구(10.9%)로 홑벌이 가구의 비중이 가장 컸다. 전년대비 단독가구가 14만 가구 증가하고 홑벌이 가구·맞벌이 가구 비중은 감소했다.

홑벌이 가구의 가구당 평균지급액은 100만 원으로 최대 지급액이 적음에도 맞벌이 가구에 비해 12만 원이 더 많았다. 이는 홑벌이 가구의 소득이 최대 지급액 구간(900∼1천200만 원)에 속하는 가구가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됐다.

소득 유형별로 근로소득자 139만 가구(63%), 사업소득자 82만 가구(37%)로 지난해 보다 1.5%, 5.1%씩 각각 증가했다.

근로소득자 중 상용근로자 가구는 59만 가구(42%)로 전년과 변동이 없었고 일용근로자 가구는 지난해 보다 2.6% 늘어난 80만 가구(58%)로 집계됐다.

사업소득자 중 사업장사업자 가구는 38만 가구(46%)로 전년과 변동이 없었고 인적용역사업자 가구는 44만 가구(54%)로 전년 보다 10% 늘었다.

국세청은 지급결정된 근로 자녀장려금은 추석 연휴 전까지 신청자가 신고한 예금계좌로 입금시킬 계획이다.

올해 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했으나 생업 등으로 아직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11월30일까지 기한 후 신청하면 산정금액의 90%를 지급받을 수 있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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