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 선거법 위반, 당선무효형 집유 2년 선고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에게 법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정재희 부장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광주지법 재판부는 “대규모의 당원 모집을 체계적으로 하고 당내 경선에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일부 기부행위에 대해서는 악의적인 금품 살포로는 보기 어려운 면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구청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김 구청장은 지난 2017년 7월부터 9월 광산구청장 민주당 후보를 선출하는 당내 경선에 대비해 경선 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인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을 포함한 수 십 명을 동원, 4100여명의 당원을 불법 모집한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 구청장은 또 같은 해 10월 공단 직원과 공모해 당원 모집을 도와 준 직원 150여 명에게 400만 원 정도의 숙주나물 선물, 지인에게 30만 원 정도의 골프 비용을 제공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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