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 낮은 완구·레저용 드론 자격 불필요

국토부,‘무게’→‘위험도’로 분류기준 변경

완구·레저용 등 위험성이 낮은 드론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25㎏ 이상·고속비행 고성능 드론에 대해 안정성이 대폭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부터 드론업계·학계·연구계 등 50여 기관으로 꾸려진 드론산업 진흥협의회를 통해 마련된 드론 분류기준 개선방안을 1일 공개했다.

기존의 드론 분류기준을 위험도와 성능에 따라 세분화해 완구용과 같은 저성능 드론은 최소한의 규제로 드론의 활용도를 높이기로 한 것.

현재의 드론은 무게 기준으로 장치신고와 기체검사, 비행승인, 조종자격 등의 안전관리 규제가 적용되고 있지만 드론이 다양화 되면서 기존의 단순 무게 분류 체계로는 안전성 담보가 어렵고 경량 완구·레저용(저성등) 드론에 대해서는 기존 분류체계가 규제로 작용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개선방안은 ▲모형 비행장치 ▲저위험 무인비행장치(7kg 이하 기체 중 1400줄 이하로 운행하는 기체) ▲중위험 무인비행장치(250g~7kg 기체 중 1천400줄 초과 또는 7kg~25kg 기체 중 1만4천줄 이하로 운행하는 기체) ▲고위험 무인비행장치(150kg 이하 기체) 등 4단계로 위험도와 성능에 따라 잠정적으로 세분화했다.

모형 비행장치는 250g 이하의 비사업용으로 촬영용 카메라와 시각보조장치 등을 탑재하지 않은 것으로 기체신고가 불필요하다. 저위험 무인비행장치는 소유주만 등록하고, 중위험·고위험 무인비행장치(사업용·비사업용)는 현행 방식대로 지방항공청에 소유자와 기체형식, 중량, 용도를 신고해야한다.

모형비행장치일 경우 공항주변 반경 3㎞ 내에서만 비행승인이 필요하다. 저위험·중위험 무인비행장치는 관제권·비행금지구역에서, 고위험 무인비행장치 또는 150m 초가 고도에서 비행할 경우 비행승인이 필요하다.

조종자격과 관련 사업여부와 관계없이 저위험 무인비행장치는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중위험 무인비행장치는 필기와 비행경력, 고위험 무인비행장치는 필기와 실기시험을 통해 조종자격이 부여된다. 모형비행장치는 자격이 필요하지 않다.

국토부는 이달 중 관계기관과 대국민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드론 분류기준 개선방안을 확정해 내년 상반기까지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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