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 통해 법원에 항소장 제출

전두환 前 대통령, 회고록 민사소송 불복
대리인 통해 법원에 항소장 제출

전두환(87)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통해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한 책임을 물어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광주지법은 전 전 대통령이 대리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달 13일 5·18 관련 4개 단체와 고 조비오 신부의 유가족이 전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총 7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 관련 회고록 대해선 출판 및 배포를 금지했다.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은 5·18 당시 진압활동을 한 계엄군 당사자들의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의 자기 변명적 진술을 기재한 조서, 일부 세력들의 근거없는 주장에만 기초해 회고록을 작성, 5·18민주화운동의 발생 경위 및 진행 경과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서술을 했다”고 지적했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을 ‘폭동’으로 규정하고 헬기 사격을 부정했으며, 자신을 ‘광주사태 치유를 위한 씻김굿의 제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5·18단체와 유가족은 전 전 대통령을 상대로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법원은 앞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고 회고록 출판·배포를 금지했다.

전 전 대통령은 이와는 별개로 회고록에 허위사실을 써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돼 광주지법에서 형사재판도 받고 있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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