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폭행’ 코카콜라 조합원 등 연행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적용

광주 북부경찰서는 9일 코카콜라 광주공장의 업무를 방해하고 경찰관을 때린 혐의(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로 화물연대 조합원 A(52)씨와 시민단체 관계자 B(26)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8일 오후 8시 30분께 광주 북구 양산동 코카콜라 공장 정문 앞에서 열린 총파업대회에서 화물차 통행을 막아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행위를 말리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물품 승하차를 위해 회사를 오가는 운송 대체 차량의 통행을 지속적으로 막아 업무에 지장을 준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영창 기자 seo@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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