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하반기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납부

기간 내달15일까지

화순군은 2018년 하반기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에 앞서 자진납부 기간을 설정해 체납자에게 체납액 납부 안내문을 우편발송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을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군은 자진납부 기간 이후 집중 징수활동 기간동안 체납자에 대해 번호판 영치 활동 전개, 예금 등 채권 및 부동산 압류, 압류재산 공매, 신용정보 제공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차량관련 과태료(책임보험미가입, 주정차위반, 검사지연 등)는 화순군 체납액 25억 중 56%를 차지하고 있어,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 제5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차량 번호판을 집중 영치할 계획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이제 세외수입도 지방세처럼 자진 납부하는 납세풍토 조성이 조속히 이뤄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세수확보에 총력을 다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화순군에서는 세입통합 ARS 간편납부시스템을 도입해 전화 한통화로(061-379-5200) 화순군 각종 미납금을 확인하고, 납부 방법을 안내(신용카드 납부, 휴대폰 소액결재, 가상계좌 안내) 받을 수 있다.


/오승현 기자 romi0328@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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