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재직자 5년 근무하면 3천 만원 목돈 마련

중진공,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접수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청년 일자리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사업인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가 광주·전남지역 중소벤처기업으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6월 도입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청년근로자와 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면, 5년 만기 시 적립금 전액을 청년근로자가 수령하는 정책성 공제이다. 중소·중견기업에 1년 이상 재직 중인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군 제대자의 경우 군 복무기간만큼 나이를 인정하며, 최고 나이는 만 39세로 제한된다.

특히 이 공제에 가입한 기업은 납입금 전액을 손비 처리할 수 있으며, 일반연구·인력개발비 명목으로 인정돼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정책자금 등 중소벤처기업부의 49개 지원 사업에 참여할 경우 가점이 부여되며, 청년근로자는 적립금 수령 시 근로소득세 50%를 감면받는다.

윤용일 중진공 광주지역본부장은 “우수한 청년인재의 유입과 인재육성을 통한 기술·노하우 등 혁신역량 강화와 청년근로자의 소득증가를 통해 일자리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한다”며 “중소기업과 청년근로자가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접수는 중진공 광주·전남·전남동부 지역본(지)부 및 기업은행 전국 지점에서 하며,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를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는 중소기업진흥공단 광주지역본부(062-600-3015)로 하면 된다.


/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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