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개조 타워크레인 전수조사

적발 시 현장서 바로‘퇴출’

등록 말소·형사 고발 조치

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은 무인 타워크레인의 불법 개조 여부에 대한 전수 조사에 추진된다.

지난 8월 8t 크레인을 고의로 말소하고 3t 미만의 무인 장비로 불법 개조한 후 연식을 조작한 33건의 사례 적발 후에도 현장에서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국토부에 따르면 타워크레인은 건설현장에서 무거운 자재를 들어 올리는 등 안전성 및 내구성이 가장 필요한 장비로서, 무인으로 불법 개조해 사용할 경우 건설현장에서 심각한 안전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

기존 고용부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유해·위험기구인 3t 미만 타워크레인(무인)이 2014년 7월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로 편입되면서 일부 임대사업자가 등록절차 간소화 조치 등을 악용하고 있다.

국토부는 8월에 적발된 모델 이외에도 유사한 방법으로 등록된 기종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의심 기종에 대한 추가적인 전수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관련 국토부는 고용부에서 편입된 3t 미만 무인 타워크레인(총 599대) 중 최초 제작 시 3t 이상 유인으로 형식신고 된 이력이 있는 불법 개조 의심 타워크레인 명단을 작성해 모든 검사대행 기관(6개)에 이달말까지 배포하기로 했다.

또 건설현장에 설치 때나 설치 후 6개월마다 실시하는 정기검사·수시점검 등을 통해 국토부와 검사기관, 노조 등과 합동으로 불법 개조·허위 연식 등록여부 등을 다음 달부터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현재 운영 중인 타워크레인 안전콜센터를 통한 건설노조와 현장근로자 등의 제보도 적극 활용해 사용 중은 물론이고 필요시 경찰에도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지난 달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으로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의 허위 등록에 대한 처벌 규정이 마련되면서 향후에는 등록 말소 이외에 형사고발 등 보다 강력한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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