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6일 15% 유류세 인하…효과 있을까?

업계, 당장 재고물량 소진까지 낮추기 어려워 반응

정부, 인하분 적시 적용·가격 담합 모니터링 입장

10년전 인하 효과 미비…오히려 3% 인상률 보여

정부가 다음달 6일부터 유류세 15%를 인하한다고 밝혔지만, 운전자들은 가격 책정 권한은 주유소에 있어 할인효과를 체감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부는 일별 가격보고제도를 통해 주유소·충전소 가격에 유류세 인하분이 제대로 반영되는지 모니터링하고, 정유사와 주유소간 가격 담합 여부를 모니터링하겠다는 입장이지만 6개월 동안 이를 적발하고 바로 잡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일선 주유소들은 유류세 인하 이전에 보유하고 있는 재고물량을 전부 소진하기 전까지는 가격을 인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일반적으로 정유사가 출고한 석유 제품은 유조차와 선박 등을 통해 배송되고 지역에 있는 저유소에 저장됐다가 주유소로 간다.

이렇게 정유사에서 주유소까지 가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2주이다. 이에 유류세 인하분이 반영되는 제품이 주유소에서 팔리기 까지는 인하 시점부터 약 2주간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광주 서구 한 주유소 관계자는 “주유소 입장에서도 손해를 보고 팔 수는 없기 때문에 재고 물량이 다 소진 되기 전까지는 가격을 낮추기 힘들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4일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부과되는 유류세를 다음달 6일부터 6개월간 약 15%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로 휘발유는 ℓ당 최대 123원, 경유는 87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30원 가격 인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휘발유값의 약 47%가 유류세인 만큼 세금 인하 시 휘발유값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유류세 부담이 약 2조원 경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유사들의 가격조정도 문제지만 국제 유가가 상승에 따라 유류세 인하 효과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이 한국석유공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8년 3~12월까지 유류세를 10% 인하했지만, 휘발유 가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10% 유류세 인하 전 1, 2월의 휘발유 평균 가격(1천653원)과 유류세 인하가 이뤄진 3∼12월의 평균 가격(1천703원)을 비교해보니 오히려 약 50원(3%)이나 가격이 상승한 것이다. 같은 기간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넘게 상승하면서 유류세 인하분을 상쇄해 가격인하가 이뤄지지 않았다.

휘발유 가격에서 국제유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40% 전후임을 고려할 때 당시 국내 휘발유 가격은 정확히 국제유가 인상률을 반영했을 뿐 유류세 10% 인하 효과는 없었다는 것이 유 의원의 설명이다./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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