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들 혜택 ‘청소년증’을 아시나요

만 9~18세 신분증명·권익보호

교통요금·문화분야 할인 적용

광주광역시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혜택이 점점 늘고 있다. 그 중 청소년증은 비학생 청소년들도 학생증을 소지한 학생들과 동등하게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군구에서 발급하는 증서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각종 할인 대상에서 제외돼 불이익을 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3년 도입됐다. 청소년증은 만 9세에서 18세 이하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발급된다.

청소년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주민센터에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하면 된다. 신청하고 나서 2~3주 후 발급되며 사이트(www.komsco.com)에서 실시간 조회가 가능하다. 청소년증은 신청한 주민센터에서 수령하며 등기 수령도 가능하다(등기 수령일 경우 비용은 신청인 부담). 청소년증은 은행거래, 시험응시(수능, 검정고시, 운전면허) 등에서 공식 신분증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교통카드, 문화시설, 편의점 선불결제도 가능하다. 교통카드로 사용할 경우 청소년 할인 요금으로 사용 가능하다. 이밖에 청소년 할인 혜택이 있는 각종 시설 이용 시 할인이 적용된다.

하지만 이러한 혜택이 있는 청소년증에 대해서 모르는 청소년들이 많다. 최근 청바지 기자단이 10대를 대상으로 광주 서구 운천저수지 일대에서 총 7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앙케이트 조사를 한 결과, 20명은 ‘알고있다’에 스티커를 붙였지만 50명은 ‘모른다’에 스티커를 붙였다. 취지가 좋은데도 청소년들에게 충분한 정보가 전달되지 않아 청소년증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상황이다.

청소년증의 활성화를 위해서 포스터 홍보와 SNS홍보, 학교 혹은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충분한 홍보가 이뤄져야 한다. 그 밖의 청소년 혜택으로 광주시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교통비 지원 사업(세상배움카드)이 이뤄지고 있다. 광주 학교 밖 지원센터를 3개월 이상 이용한 만 9~18세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최대 6개월 간 교통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지원방법은 시, 자치구 학교 밖 센터를 방문해 교통비를 직접 충전하고 구비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다. /청바지기자단 홍수빈·김선후·기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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