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생활자금 활용 가능 전세대출 차단나서

어제부터 DSR 규제 도입…70% 초과 ‘위험’분류

신규 대출액 시중은행 15%·지방은행 30% 이내

#. 광주 서구에 사는 김모(32)씨는 2억원 전셋집에 살며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 1억 원을 받은 상태다. 조만간 전세 재계약을 앞두고 있지만, 집주인이 전세금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혀 추가 대출은 필요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김씨는 급하게 목돈이 필요해 전세자금 대출을 1억 5천만 원으로 늘리고, 5천만 원을 따로 사용 하려고 했다. 이에 은행에 가서 추가 대출을 받으려고 했지만 31일부터는 불가하다는 답을 듣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 기존에는 이런 방법이 가능했지만 이날부터 전세 계약 갱신 때 대출 심사를 까다롭게 하겠다는 은행의 방침이기 때문이다.

은행권들이 거주 주택 확보 목적 이외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전세자금 대출을 차단하기로 했다.

31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내에서 영업하는 모든 은행은 이날부터 대출 신청자의 DSR(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이 70%를 초과하는 경우 ‘위험 대출’로 분류해 대출 심사를 강화한다.

DSR은 자신이 갖고 있는 총부채 가운데 연간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가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비율이다. 1년에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가 연 소득의 70%를 넘으면 대출이 제한된다. 여기에는 주택 담보대출과 예금 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이 포함된다. 원리금에 주택담보대출만 포함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보다 훨씬 강화된 규제다.

연 소득 3천만원인 사람이 1·2금융권을 합쳐 대출 원리금으로 매년 2천100만원을 갚는다면 DSR은 70%다. 이보다 많은 빚을 진 고(高)부담 채무자라면 대출 문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KB국민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 등 시중은행은 DSR이 70%를 넘는 대출 금액을 전체 신규 대출액의 15%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지방은행은 DSR 70% 초과 대출을 전체 신규 대출액의 30%, 농협·수협 등 특수은행은 25% 이내로만 취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연 소득이 5천만 원이고 갚아야 할 대출이자와 원금이 연 5천만 원이면 내 DSR은 100%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날부터 대출받기가 훨씬 까다로워지는 것은 물론 대출받을 수 있는 돈의 액수도 줄어든다.

지난 6월 기준 전체 신규 가계 대출 9조8천억 원 중 DSR 70% 초과 대출 비중은 시중은행 19.6%, 지방은행 40.1%, 특수은행 35.9%였다. 시중은행은 DSR이 70%를 넘는 대출 비율을 5%포인트, 지방은행과 특수은행은 10%포인트가량 낮춰야 하는 것이다.

저축은행과 신용카드회사·캐피털 등 여신전문금융회사도 이날부터 DSR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2금융권은 내년 상반기 중 본격적으로 DSR을 관리 지표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융 당국은 올해 가계 대출 증가율을 전년 대비 7% 내외로 관리하라고 각 은행에 주문한 상태다. 9·13 부동산 대책, DSR, RTI 규제 시행과 함께 대출 총량 규제까지 겹쳐 올해 연말에 은행에서 대출받기가 까다로워진 것이다./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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