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현장>유류세 인하 착시효과?

임소연 <남도일보 경제부 기자>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서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유류세 한시 인하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안에는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부과되는 유류세를 오는 6일부터 내년 5월 6일까지 6개월간 15% 깎아주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정부의 유류세 인하 발표에도 서민들의 걱정은 가시지 않고 있다. 10년전 유류세 한시적 할인이 이뤄졌을 당시 실제 기름값엔 큰 변동이 없었던 경험을 대부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2008년 3~12월까지 유류세를 10% 인하했을 당시, 유류세 인하 직전인 1월과 2월의 국내 휘발유 소매가는 평균 1천653원이었다. 유류세 인하 기간 동안에는 평균1천703원으로 오히려 3% 정도 올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국제유가는 7.6% 올랐다. 그럼 국제유가 인상분보다 덜 올랐으니까 어느 정도는 효과를 본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 인하가 된 것은 아니다. 휘발유 가격에서 원유 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42%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3% 인상은 국제유가 7.6% 인상분이 그냥 그대로 반영이 된 것이나 다름없다.

예를 들어 기름 값이 1천500원이면 이중 정유사 몫이 대략 600원, 세금이 900원 이다. 국제유가가 7% 올랐으니 이건 600원 부분에만 해당돼 642원이 된다. 세금은 동일하기 때문에 900원이다. 이러면 기름 값은 1천542원으로 인상률은 2.7%이다. 세금 인하 전혀 없이 유가인상분 7%를 그대로 반영했을 때 약 2.7% 오른 것이다. 이에 국정감사에서는 “결국 유류세 인하 정책은 주유소만 배 불리고, 무려 1조 6천억 원의 세수만 날린 실패한 정책이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번 정부의 유류세 인하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2008년 상황을 타산지석 삼아 철저한 관리감독이 선행돼야 한다. 정유사와 주유소만 이익을 올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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