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시내버스 광주 운행 문제 없다”

대법원, 노선인가 취소소송 ‘기각’

광주지역 운수업체가 전남 나주 시내버스를 상대로 제기했던 광주 시내권 정류장 정차에 대한 ‘노선인가 취소소송’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이에 나주 시내버스도 광주에서 운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나주시는 최근 대법원이 광주 운수업체에서 제기한 나주 999번 시내버스 광주 시내권 노선인가 취소소송을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대법원은 1심과 2심 결과와 동일하게 “나주혁신도시 내 거주하는 주민들과 광주시민들의 교통 편익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원고 측에서 주장한 영업 이익 감소라는 사익보다 더 크다”며 대법관 전원 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또 “노선인가는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으로 볼 수 없다”며 “기존 운행 구간도 9㎞에서 13.3㎞로 연장된 것에 불과해 원고의 운송수입 감소가 심각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나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나주 시내버스(나주교통) 999번은 빛가람 혁신도시 조성으로 광주에서 출퇴근하는 공공기관 임직원과 지역민의 대중교통 편의를 위해 2016년부터 인성고-광주역까지였던 광주 구간을 인성고-백운광장-전남대병원-전남대 후문까지 변경 운행해왔다. 나주시는 지역민의 대중교통 편의 개선에 대한 민원이 많아 광주 시내 구간 승하차 정류소를 현재 15곳에서 39곳으로 확대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광주 운수업체는 영업상 불이익을 이유로 농어촌 버스 운행 구간을 최대 30㎞에서 5㎞로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반복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나주시는 이번 대법원 기각 결정으로 국토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조정위원회에 광주시내권 시내버스 정류장 정차 확대 조정을 다음주 중에 다시 신청할 계획이어서 국토부의 판단이 주목된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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